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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대구소방안전본부, 2월 23일부터 시행 -

2013년 01월 24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소방안전본부는 2월 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신규로 다중이용업을 하는 영업주는 2월 23일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영업을 해야 하며, 기존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자력배상 능력을 확보하는 등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새로운 보험이다.

보험가입 대상은 노래연습장, 일반음식점, 주점 등 다중이용업소 22개 업종 모두 해당된다. 영세한 소규모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를 고려해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5개 업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PC방,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2015년 2월 23일부터 가입하면 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대구소방안전본부에서는 영업주들이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홍보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단독상품(2월초 출시예정)이 없으므로 유사상품에 가입해 다시 가입하거나, 계약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보험가입에 더욱 주의하도록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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