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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택시 운행 중단 시 교통대책 마련

- 2월 1일(금) 04시부터 17시까지 택시 운행 중단 예정 -

2013년 01월 30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택시업계가 택시의 대중교통 인정을 촉구하기 위해 2월 1일 04:00∼17:00까지 운행 중단을 예고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였다.

대구시는 승용차 요일제와 공공주차장 5부제를 해제하고 동대구역, 공항 등에 안내공무원을 배치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안내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31일부터 비상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대구시는 택시 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없도록 시와 구·군의 홈페이지(모바일 홈페이지), SNS, 전광판 등을 통해 안내하고, 각 동주민센터마다 안내문을 게시하며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안내방송을 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대구시는 정부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을 입안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약속한 상황에서 택시 운행 중단은 여론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택시를 정상 운행하거나 운행중단 시간을 조정하도록 계속하여 택시업계를 설득할 예정이다.

정의관 대중교통과장은 “당일까지 택시업계를 설득하는 노력을 다할 것이나, 불가피하게 운행을 중단할 경우 출근시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긴급한 용무시에는 승용차를 이용하거나 미리 시내버스 노선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여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하였다.

전국 택시 업계는 지난 1월 22일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택시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국회의 재의결을 촉구하기 위해 지역별로 한시 파업을 결의하고 2월 20일까지 재의결 되지 않을 경우 택시 전면 운행중단을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영남권 5개 시·도 택시업계는 2월 1일 부산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부산 비상합동총회를 개최하고 당일 04시부터 17시까지 운행 중단을 예고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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