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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부터 보육료, 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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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 읍․면․동 주민 센터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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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2월 0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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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2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 무상보육 시행에 따른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주소지 읍․면․동과 인터넷 복지로 (bokjiro.go.kr)를 통해 신청 받는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으며,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가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보육료를 지원하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들이 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중복수혜는 불가하고,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중 부모의 가정환경에 따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연령별 보육료지원은 만0세는 39만4천원, 만1세 34만7천원, 만2세 28만6천원이고, 누리과정인 만3세~만5세의 경우는 22만원으로 전 계층이 지원 받을 수 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12개월 미만 20만원, 12개월~24개월 미만 15만원, 24~36개월은 10만원, 36개월 이상부터 취학 전 까지는 10만원을 지원한다.
안동시에서는 영유아에게 꿈을 키워주는 배려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도록 노력하는 등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과 영유아의 건전육성 및 보육사업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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