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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거주지 주민자치센터 및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

2013년 02월 05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2월 28일까지 무상보육제도 시행에 따른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주소지 읍.면.동과 인터넷 ‘복지로(bokjiro.go.kr)'사이트를 통해 신청 받는다.

2013년 3월부터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으며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모두 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2월 4일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을 하면 된다.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3월분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2월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보육료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을 받는다. 단 현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농어촌 보육료 지원자는 반드시 재신청해야 한다.

또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5세 부모 및 보호자는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되며, 현재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양육수당은 0~11개월 20만 원, 12~23개월 15만 원, 24~84개월(취학 전 아동)까지 10만 원을 매월 계좌로 받게 된다.

특히 이번에 보육료와 유아학비, 양육수당 지원이 만 0~5세 전 계층으로 확대돼 보육료‧유아학비에서 양육수당으로, 양육수당에서 보육료‧유아학비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신청(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대구시 이순자 저출산고령사회과장은 “0~5세 자녀를 둔 부모는 반드시 거주지 주민자치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직접 신청을 해야 하며 미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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