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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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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범위와 대상 지역 현실에 맞게 개정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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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4월 0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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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안동댐과 임하댐 양 댐으로 인하여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배려하고 낙동강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와 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동시의회는 제1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댐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 대상자와 지역 범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법인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번에 채택된 촉구 건의(안)은 지원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아울러 행정리 일부가 지원사업 대상 지역에 포함될 경우에도 행정리 전체를 사업대상 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라는 것이다.
현행 법률인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주민 지원사업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를 법 시행일 전이나, 댐건설 전부터 거주하던 주민으로 한정하고, 댐 주변지역의 범위를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5km이내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댐 주변지역 주민들은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5km이내 지역에 포함되어 주민지원사업 대상이 되는 주민과 그렇지 못한 주민들 간 잦은 불화와 반목이 심화되고 있어 지역통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아울러, 법시행일 전이나 댐건설 전부터 거주하던 주민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몇 년 후에는 댐 주변지역에 주민은 거주하지만 주민지원사업 대상이 없어지는 모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건의(안)을 발의한 이재갑 의원(와룡, 예안, 도산, 녹전)은 “낙동강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이라는 법의 목적에 맞게 지원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정이 필요하며, 각종 규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을 위한 시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건의(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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