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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으로 손상된 부모-자녀 관계 회복을 위한 보호자 특별교육 실시

2013년 04월 04일 [경북제일신문]

 

↑↑ 교육장면(우리 자녀의 이해)

ⓒ 경북제일신문

비행청소년 선도기관인 읍내정보통신학교(대구소년원장 안병경)는 지난 2일 직원 회의실에서 법원으로부터 보호자 특별교육을 명령을 받은 보호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4시간의 ‘보호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보호자특별교육은 비행청소년 자녀의 특징에 대한 이해와 자녀 훈육의 문제점과 새로운 자녀지도 기법을 익혀, 비행으로 손상된 부모와 자녀 관계 회복과 비행청소년들의 재범을 예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날 특별교육은 이정민 과장의 “보호자교육의 의미”와 (재)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이성미 상담사의 “자녀와 소통을 위한 상담적 대화법” 등으로 진행 되었다.

교육에 참여한 보호자 지모(47세)씨는 “자녀와 대화하는 방법을 통해 유대감을 향상하고 친근감 있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다“면서 소감을 전했다.

안병경 교장은 “형식적인 교육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가 이루어진다면 건전한 청소년으로 거듭 날 수 있다”고 당부하였다.

/남병우 시민기자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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