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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이 행복한 세상,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만들기

2013년 04월 05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5일 구미 구미코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과 접근권 향상을 위한 ‘제7기 경상북도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앞으로 2년간(2013.4.5 ~ 2015.4.4)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요원으로 활동할 163명(도에서 위촉한 핵심요원 19명과 시군에서 위촉한 일반요원 144명)에게 위촉장과 요원증을 전달하고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결의를 다졌다.

장애인 등 편의시설은 장애인 등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써 일상적인 생활을 자립적으로 영위하고 비장애인 등과 동등한 삶의 질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다.

이와 같은 편의시설의 확충은 장애인 및 노인․임산부 등의 이동권 및 접근성을 보장하고, 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불편함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편의증진 종합5개년 계획(2010~2014년)』을 수립, 2014년까지 92% 편의시설 설치를 목표로 공공건물과 시설의 편의시설 미설치 또는 부적정한 시설 개보수를 위한 예산확보, 편의시설관리 강화, 조례제정 및 설치촉진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편의시설 설치와 개선을 위해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편의시설설치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등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미설치 시설의 설치촉구 및 편의시설 유지관리를 점검할 예정이다.

편의시설 설치대상 건물은 일정규모이상의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이 이에 해당된다.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은 비장애인과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주차행위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시 홍보와 단속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장애인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외의 자가 사용하거나, 비슷한 표지 등을 사용하는 등 부당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한 해 동안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은 도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에 대해 주차위반신고 1,807건, 계고 8,446건 등 연중 꾸준히 활발한 활동을 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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