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필수’
|
- 구미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
|
2013년 04월 09일 [경북제일신문] 
|
|
경북도 구미소방서(서장 이구백)는 지난 2월 23일부터 시행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 내 다중이용업주들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에 나섰다.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신규로 다중이용업을 하는 영업주는 완비증명서 발급일 전까지 가입해야 하며, 지위승계의 경우 소방서에서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를 발급받아 구미시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지위승계가 가능하다.
또 기존에 다중이용업소를 운영 중인 영업주는 오는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구미소방서 홈페이지(www.gm119.go.kr)에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제도에 대한 안내문 및 가입에 필요한 일련번호 등을 게시해 민원인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구미소방서 방호예방과(054-464-6119)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화재발생 시 다중이용업주의 자력배상능력을 확보하고 화재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만큼 관계자들이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 화재배상책임보험 :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보험으로,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대형 인명피해 발생에 따른 영세업주의 경제적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
|
|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