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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필수’

- 구미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

2013년 04월 09일 [경북제일신문]

 

경북도 구미소방서(서장 이구백)는 지난 2월 23일부터 시행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 내 다중이용업주들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에 나섰다.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신규로 다중이용업을 하는 영업주는 완비증명서 발급일 전까지 가입해야 하며, 지위승계의 경우 소방서에서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를 발급받아 구미시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지위승계가 가능하다.

또 기존에 다중이용업소를 운영 중인 영업주는 오는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구미소방서 홈페이지(www.gm119.go.kr)에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제도에 대한 안내문 및 가입에 필요한 일련번호 등을 게시해 민원인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구미소방서 방호예방과(054-464-6119)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화재발생 시 다중이용업주의 자력배상능력을 확보하고 화재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만큼 관계자들이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 화재배상책임보험 :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보험으로,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대형 인명피해 발생에 따른 영세업주의 경제적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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