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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4월부터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50% 지원 시행

2013년 04월 10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고용노동부 영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강신길)은 지난 9일 오후 4시, 관내 자치단체(영주시, 봉화군), 근로복지공단영주지사, 국민연금공단 영주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주봉화지사 등 6개 기관 대표자 및 관계 직원 30여명과 함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홍보를 위해 영주시내 일원에서 가두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이번 가두 캠페인은 금년 4월부터 지원수준을 확대하는「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홍보 일환으로 영주지역을 필두로 하여, 문경지역(4.10.수), 상주지역(4.11.목)을 순회하며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간에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보수수준에 따라 1/3~1/2로 지원율을 달리 적용해 왔다.

그러나, 금년 4월부터는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가입 유인 확대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 지원수준을 일괄 1/2로 상향조정하게 된 것이다.
*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 및 고용보험료의 지원수준(고용노동부 고시),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강신길 영주고용노동지청장은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은 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조기에 정착되어 많은 분들이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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