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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부적합 폐기용 계란 유통한 피의자 6명 검거

2013년 04월 11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영주경찰서는 지난 8일, 병아리 부화용으로 불량 판정 받아 폐기해야 할 식용부적합 계란을 폐기하지 않고 음식점과 주민들에게 판매한 ○○농산 대표 A씨 등 3명과 이를 헐값에 사들여 손님들에게 계란찜 등 식용으로 판매한 음식점 업주 D씨 등 3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51세, ○○농산 대표), B씨(42세, ○○농산 사원), C씨(34세, ○○농산 농장장) 등 3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예천군에서 닭(종계) 종란을 생산하는 ‘○○’농산에서 식용에 부적합한 계란을 인근 식당을 경영하는 D씨 등 음식점 3개소와 주민에게 총 104회에 걸쳐 5만여개(시가 170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다.

또한, D씨(38세, ○○식당), E씨(69세, ○○식당), F씨(51세, ○○식당) 등 3명은 각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위 ○○농산으로부터 식용에 부적합한 폐기용 계란을 1판(30개)에 700~1,500원(정상가 : 4,500원)을 주고 총 45회에 걸쳐 2만 4천여개를 구입한 후 식당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계란말이 등으로 조리하여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먹거리 관련 사범에 대하여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이러한 계란 등을 유통시키는 농장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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