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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의 조기정착을 위한 세미나 개최

-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에 새로운 지평 -

2013년 04월 12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를 담당할 성년후견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성년후견제와 지역사회복지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4월 15일 오후 3시, 대구문화예술회관 달구벌 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발달장애인에게 있어 성년후견제는 발달장애인의 부모 사후에 부모를 대신해 성년후견인이 금전관리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나 거주지 결정 등의 신상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지원하므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경북제일신문

이번 세미나는 ‘성년후견제와 지역사회복지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대구대학교 김문근 교수가 ‘성년후견제도의 이해와 성년후견서비스 전달을 위한 과제’, 인천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김석겸 사무국장이 ‘성년후견 서비스 시장전망과 사회복지계의 역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남기룡 정책교육국장은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대응’ 등의 발표를 하고, 대구광역시 정정화 복지옴부즈만, 대구대학교 박태영 교수, 박정호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가한다.

또 성년후견제에 대한 이해를 더하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대구시, 구․군, 읍․면․동 복지업무 담당자, 복지현장의 관계자 및 관련 복지시설 종사자 2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한다.

한편, 대구시의 발달장애인은 2013년 1월 현재 8,967명(지적장애 8,155, 자폐성장애 812)으로 성년후견인 제도가 시행되면, 취약계층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년후견 심판절차비용, 후견인 활동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시 이영선 사회복지여성국장은 “발달장애인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로 사회적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할 대상”이라며 “성년후견제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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