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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 집단급식소 운영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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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4월 1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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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영양경찰서는 지난 10일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한 집단급식소 운영자 A(남,43세)씨를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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