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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사업용 화물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

- 과속·난폭운전 예방 기대 / 1대당 10만 원 보조 -

2013년 04월 22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안전운행과 운전자의 과속·난폭운전 등 운행행태 개선을 위해 11월까지 화물자동차 13,708대의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디지털 운행기록계는 속도, 브레이크 가속페달 사용, 위치정보, 운전시간 등 운전자의 운행특성을 기록하는 블랙박스 역할을 하는 기기다. 운수사업용 자동차에 장착토록 의무화함으로써 과속 및 급가감속과 같은 난폭운전을 근본적으로 예방해 교통안전운행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장치다.

대구시는 ‘교통안전법’ 개정 시행(2011년)으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국토부에서 고시한 성능시험 인정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완료한 운송사업자 중 신청자에 한해 1대당 1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 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와 경형·소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특수작업형 등 일부 특수자동차는 장착대상에서 제외

보조금 신청은 운행기록장치 지급 청구서와 부착 확인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구·군(교통과) 또는 해당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로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장착이 의무화돼 있으며, 국내에서는 사고다발업체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운행기록계 시범운영 결과(‘06년, 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가 약 30% 감소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사업용 화물차량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의무 장착해야 하며, 미 장착시 관련법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운송사업자는 기한 내 부착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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