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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반려(애완)견을 등록하세요

2013년 04월 25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가 5월 6일부터 동물등록제를 실시한다. 반려(애완)동물등록은 동물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면서 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고 잃어버린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으로 동물등록 정보를 알 수 있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대상동물은 반드시 등록해야한다.

동록대상은 안동시 동지역으로 읍면지역은 해당되지 않으며,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모든 개와 그 외 지역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령 이상의 개가 해당된다.

등록은 안동시청(축산진흥과)을 방문하여 등록신청 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2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1만5천원), 등록인식표(1만원)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수수료 납부와 함께 등록을 할 수 있다. 내장형을 원할 경우는 동물병원에서 삽입시술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태어난 지 3개월 이상의 반려(애완)견은 반드시 안동시청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으면 주인에게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반려동물과 외출할 경우 목줄과 인식표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배설물을 수거할 수 있는 비닐봉투도 함께 지참하여야 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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