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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초·중·고 수도요금 숨통 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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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개정으로 수도요금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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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4월 3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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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에서는 초.중.고등학교의 월 사용량의 50% 감면하는 문경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중 문경시의회 의결 후 시행 된다.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현낙길)에서는 그동안 문경시와 협의를 통해 학교급식 및 시설개방 확대에 따라 상수도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학교운영에 큰 부담이 됨에 따라 2012년도 문경지역교육행정 협의회에서 2013년도에 학교 수도요금을 감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문경지역 초.중.고등학교 수도요금이 연간 1억3천만원 이상 절감되어 교육활동에 직접 투입되어 학교운영비 지원 효과로 교수학습 프로그램 강화 및 학력신장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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