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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4차 순환도로 통행요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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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파동 1,000원, 파동∼범물 500원, 전 구간 1,500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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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5월 0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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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민자사업으로 건설 중인 4차 순환도로(상인~범물) 통행요금에 대해 민간사업자로부터 최초통행요금 신고를 받아 5월 중에 대구광역시 통행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민간사업자가 신고한 최초통행료는 실시협약에 따라 기준통행료에 단가적용일인 2005년 1월 1일부터 운영개시일 전일까지의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적용해 상인∼파동 구간 1,000원, 파동∼범물 구간 500원, 전 구간 1,500원으로 신고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민간사업자가 신고한 상인∼범물 간 통행료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한편, 4차 순환도로(상인~범물)는 폭 35~60m, 길이 10.44km의 규모로 달서구 상인동에서 앞산을 터널로 관통해 수성구 범물동을 잇는 유료도로로서 2007년에 착공해 2013년 5월 완료 후, 6월에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 정명섭 건설방재국장은 “민간사업자가 산정한 통행료보다 낮게 책정하면 그 차액에 실제 통행량과 징수기간을 곱해 수입감소분을 재정 지원하도록 해야 하며, 또한 통행료수입이 50% 미만일 경우라도 통행요금 할인으로 교통량이 일부 증가하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의무가 발생할 우려도 있고, 운영개시일로부터 5년간 추정통행료 수입의 50%~80%까지 재정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 통행료 결정에 심사숙고 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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