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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돈 노리고 음독살해 하려고 한 아내 검거

2013년 03월 14일 [경북제일신문]

 

영양경찰서는 남편의 돈을 노리고 남편을 음독 살해하려고 한 영양군 거주 P(52세, 여)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하여 조사 중에 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2012년 10월께 남편 예탁금 1억6천여만 원을 중도 해지 후 남편에게 발각될 것에 겁을 먹고 2013년 1월말 집에서 남편을 살해할 목적으로, 음료수 병에 제초제(그라목손)를 넣어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남편이 음독 후 구토하여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한편 P씨는 지난 2012년 10월께부터 12월까지 이웃주민들에게도 2,300만원을 편취하는 등, 수회에 걸쳐 사기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는 P씨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P씨의 또 다른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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