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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실태 특별점검

- 시설 내부 관리실태 및 필수 비치비품 보유 등 -

2013년 03월 15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북한의 제3차 핵 실험 및 정전협정 백지화 발언 등으로 시민들의 심리적 불안이 예상됨에 따라 대피시설 운영․관리실태 전반을 현장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북한의 제3차 핵실험 및 정전협정 백지화 발언 등 한반도 정세 급변화에 따른 민방위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소방방재청의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실태 특별점검 계획에 따른 것이다.

대구시는 3개 점검반을 편성, 오는 3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8개 구ㆍ군의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실태를 점검한다.

특별점검은 구ㆍ군별 2~3개소 표본점검 방식으로 진행되며 시설 내부 관리실태 및 필수 비치비품 보유 등 주민대피시설 운영ㆍ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한다.

한편 주민대피시설은 민방위기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근거로 한 민방위 사태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며 대구시는 정부지원시설 8개소 및 공공용 지정시설 1,681개소를 운용하고 있다.

대구시 홍승활 자치행정국장은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를 통한 유사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주민대피 및 즉각 작동할 수 있는 민방위 대비태세 확립에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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