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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서, 상습 무전취식 60대 구속

2013년 03월 15일 [경북제일신문]

 

영주경찰서는 안동, 영주지역 유흥주점을 돌아다니면서 ‘공무원으로 퇴직했는데, 연금을 받고 있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술값 지불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인 다음 양주와 안주를 시켜먹고 “돈이 없다, 경찰에 신고하라” 등으로 수회에 걸쳐서 219만원 상당의 술값을 면해온 60대 K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34회의 무전취식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실형까지 받았던 사실이 있었음은 물론 일정한 직업 없이 기초생활 수급자임에도 양복을 입고 퇴직공무원을 사칭하여 마치 술값 지불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 도우미까지 불러놓고 술을 먹으며 유흥을 즐긴 다음 술값이 없다고 하여도 처벌이 경미하다는 사실을 악용하거나, 소액으로 귀찮아서 신고를 하지 않는 점 등을 이용하여 안동, 영주지역을 배회하면서 상습으로 무전취식을 하였다고 한다.

한편, 영주경찰서에서는 이러한 상습적인 습벽을 방치할 경우 주취폭력으로 이어지는 등 법질서 경시풍조는 물론 성실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근로 의식을 상실케 하거나 생업에도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만큼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여 구속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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