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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가정용 상수도 요금 반값공급 전세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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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3월 1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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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단독주택에 이어 올해 공동주택까지 가정용 상수도 반값 공급을 전세대로 확대한다.
가정용 상수도요금 반값 공급은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양 댐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011년부터 3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월 15톤까지 상수도 요금 50%를 할인하고 있다. 제1단계로 지난 2011년 8월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생활형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실시하고, 제2단계는 2012년 1월부터 단독주택에 대해 월15톤까지 사용량의 50%를 할인해 왔다.
올해는 마지막 3단계로 가정용 상수도 사용자중 공동주택을 포함해 가정용 전 세대로 확대해 내년까지 월 15톤까지 상수도 사용량의 50%를 할인한다. 할인은 상수도 업종이 가정용으로 되어 있을 경우 별도 신청없이 일괄 할인율이 적용된다.
각 가정에서는 가구분할이 되어 있는지 요금영수증을 확인한 후 가구수가 주민등록상 세대수와 상이 할 경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가구분할 신청을 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가정용 상수도 요금 반값공급은 가구당 15톤이라는 상한선을 두어 물 사용량을 줄이는데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는 한편, 신도청 시대에 걸 맞는 맑고 좋은 물을 안정적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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