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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의회지역 상공인 육성 및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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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3월 1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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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의회(의장 도정태)는 지난 15일 제189회 임시회를 열어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함께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국내 경기 침체로 주민들의 기초생활 안정이 가장 시급한 현안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성주군의회가 준비하고 있는 이번 조례안은 △ 저신용 지역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과 △ 건전한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군 의회 관계자는 이 조례 제정을 통해 그동안 성주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대형마트와 인터넷 쇼핑몰의 등장으로 골목상권이 잠식되어 소상공인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을 실시하여 서민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해 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는 212억 6,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36억 7,300만원, 특별회계가 75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1%가 증가한 내용으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주요 편성사유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의 정리,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인건비 등 군정추진을 위한 필수 재정수요가 발생하여 편성 되었으며 성주군의회는 불필요한 편성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의와 심사를 실시 할 예정이다.
그 동안 성주군의회는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었으며 이번 조례 외에도 ‘효’ 관련 조례와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여 군민의 작은 의견에도 소홀함이 없이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등 주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고 있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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