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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운수종사자 교육 불참자에게 과징금 부과

-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 2013 운수종사자교육계획 마련 -

2013년 03월 19일 [경북제일신문]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은 전국 최초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에 불참하는 종사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원장 권오수)에서는 2013년도 운수종사자교육계획을 마련했다.

국무총리실 보수교육 지침에 따라 동일업종 10년 이상 무사고자 및 법령위반이 없는 운전자는 보수교육을 면제하고, 동일업종 5년 이상 무사고자 및 법령위반이 없는 운전자는 격년제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또 2012년도에 불친절 및 법규위반을 한 운전자는 강화교육(4시간→8시간)을 실시하는 등 모두 29,600명에 대해 교통안전과 친절서비스 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보수교육 불참자는 강력하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에 따라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은 올해 전국 최초로 극단 한울림과 공동 기획한, 택시 상황극 ‘우리는 행복을 전하는 사람(부제, 불친절한 구기사의 하루)’을 3월 25일부터 7월 11일까지 법인 및 개인택시 운수종사자(39회 10,160명)에게 공연해 승객과 대면관계가 많은 택시운전자에게 친절ㆍ봉사 정신을 함양하는 등 친절서비스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대구 이미지 개선을 위해 신규 채용자 및 택시보수교육 과정에서 물포럼 관련시설과 근대골목투어, 옻골 경주최씨종가, 수목원 등 대구 문화탐방 및 현장체험 기회를(12년 4회 282명 →13년 33회 1,925명) 확대 실시해 대구 역사와 문화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미소와 친절로 대구시민은 물론 외지인에게 대구를 널리 알리도록 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 권오수 교통연수원장은 “ 이번 교육으로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함양을 통해 친절한 대구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승객의 안전유지와 선진교통질서를 확립해 시민의 교통편익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운수종사자가 친절하고 품격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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