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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서, 인터넷 물품 사기 10대 男 검거

2013년 05월 24일 [경북제일신문]

 

구미경찰서는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싸이트에서 물품구매 희망자들을 속여 211회에 걸쳐 송금 받아 현금을 가로챈 H씨(18세, 무직)를 사기 혐의로 23일 구속 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작년 8월부터 구미, 부산, 울산 등에서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구매하겠다는 피해자들에게 전화, 카카오톡으로 물건을 보내준다고 속여 피해자 211명으로부터 천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이다.

피해 물품은 아기분유, 아기용품, 유아전집, 아기 장난감, 아동학습용 세이펜, 키즈랜드 모바일 상품권, 워터파크 입장권 등 아기용품 등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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