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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뿌리 뽑는다

2013년 05월 27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영주시는 조세정의 실현과 함께 고질 체납차량의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5월, 6월 두 달에 걸쳐서 시 본청 및 읍·면 직원으로 편성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체납차량 소유자들이 주로 아침 일찍 인근 시·군 등 타지로 이동하는 관계로 주간영치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이번에는 야간에도 체납차량 단속을 추진하여 담세력 있는 납세자가 세금 납부를 회피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5월 현재 전체 체납액 5,026백만원(도세 1,915 시세 3,111)중 자동차세가 1,231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4.5%로 체납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번호판 영치, 강제 인도)을 실시해 성실납세자를 보호하는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서민 가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1회 체납된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예고를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치된 번호판을 반환받으려면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본인이 시 본청(세무과)을 방문하여 체납된 자동차세를 완납하여야 한다. 시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어 차량 운행에 지장을 받는 이가 없도록 체납된 세금을 미리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금년 들어 영주시에서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쳐 총 130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였으며 72백만원의 체납세를 정리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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