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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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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5월 2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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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난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한다.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다.
군은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인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215곳에 대하여 매개시설과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조사할 계획이다.
이 조사는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조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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