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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조사기간내 자진신고자 과태료 최대 3/4까지 경감 -

2013년 05월 29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5월31일부터 7월 2일까지 33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 읍․면․동에서 실시하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이번조사는 5월31일부터 7월 2일까지이며 사실조사는 5월31일부터 6월11일까지 12일간 실시하고 6월 12일부터 6월 27일까지 16일간 최고 및 공고를 거쳐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5일간 직권조치와 정리를 하게 된다.

중점 정리대상은 위장전입 의심자와 미거주 의심자를 대상으로 실제 거주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조치하게 된다.

사실조사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가 발견되면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며, 말소자와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대구시 황종길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사실조사 기간동안 무단전출자, 위장전입 및 비거주의심자에 대한 신고와 거주불명등록자 등이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3/4까지 경감받게 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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