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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6월부터 택시요금 조정 시행

2013년 05월 30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5월 28일 택시요금 조정을 고시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택시요금 조정은 지난 2월 경상북도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09년 5월 1일 조정 이후 각종 물가 및 LPG가격 등 운송 원가 상승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였으며, 주요 조정 내용은 기본운임은 2km까지 종전 2,200원을 2,800원으로, 거리운임은 종전 145m당 100원을 139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15km/h이하 주행)은 35초당 100원을 33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하였다.

복합요금할증, 심야할증(0시~04시), 호출요금(1,000원)은 현행대도 유지하고, 기존 복합요금으로 적용되던 시외 운행에 대해서는 시·군 경계지점에서 시계 외 할증이 적용된다.

변경된 택시요금을 적용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택시미터기 개조 및 검사가 이루어지며 그동안 택시요금은 차량에 비치된 ‘환산요금 조견표’에 의해 요금을 받게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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