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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위기가구 지원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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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지원 기준 완화 / 추가 예산 추경예산에 반영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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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5월 3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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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저소득 시민들이 일시적인 경제적 위기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활이 어렵게 된 저소득 시민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선지원하고 후처리하는 제도다.
기존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고 금융재산 300만 원 이하였으나, 위기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생계비는 150% 이하로 금융재산 500만 원이하로 기준을 완화․적용한다.
대구시는 이번 기준 완화로 지원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23억 원(국비 19억 지방비 4억)을 추가 확보해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완화된 기준은 올해 6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국번 없이 129번 또는 구․군 담당부서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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