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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서, 무허가 돼지머리 발골유통 식품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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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6월 0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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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도축장에서 사온 돼지머리를 무허가 가공하여 모 식품에 유통하고, 불결한 창고에서 가공하여 납품하려한 S식품업체 대표 K씨(47세)를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J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 대표 등 7명은 지난해 9월께부터 현재까지 경남 함양군 소재 도축장에서 돼지머리를 공급받아 ○○식품에 약 35톤(5,200만원 상당)을 납품하고, 동물의 피와 분비물이 흘러나오는 등 불결한 무허가 폐기물 보관창고에서 돼지머리의 뼈와 고기를 분리하여 발라내는 발골 작업을 한 다음 유통시키려한 혐의이다.
경찰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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