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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경북지사, “영유아보육법 반드시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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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6월 0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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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새누리당 원내대표 면담 | ⓒ 경북제일신문 | |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지방4대 협의체 대표들과 함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 건의를 위해 4일 국회를 방문했다.
이날 4대 협의체장들은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영유아 보육료의 국비 부담비율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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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주당 원내대표 면담 | ⓒ 경북제일신문 | | 이날 논의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작년 11월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현재 지방비 부담비율 현행 50%(서울20%)인 국비부담 비율을 70%(서울40%)로 조정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에서 중앙정부의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통과되지 못한 채로 6개월째 계류 중에 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국회와 정부가 지방정부의 의견 반영없이 일방적으로 영유아무상보육 전면 확대 실시로 인한 재정부담의 지방전가로 지방보육현장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영유아무상보육과 사회복지사업들은 국가가 책임져야할 보편적복지이므로 국비부담 비용 증액과 향후에는 전액 국비로 추진해야 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지방소비세율 20% 확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지방교부세 법정율 인상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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