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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와 검찰, 산재취약사업장 합동단속 실시

2013년 06월 14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지방노동청구미지청(지청장 이기숙)은 오는 17일부터 7월 5일까지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주관으로 위험물질 취급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단속은 최근 1년간 화재․폭발․누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업장과 장마철 침수․붕괴 위험 공사현장, 산재다발 서비스 사업장을 주 감독 대상으로 불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2년간 검찰합동 감독에서도 평균 위반율이 89%로 사법처리율 또한 46.7%로 사업주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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