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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1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

- 차량 78만 9천대에 821억 원 부과, 지난해 대비 17억 원 증가 -

2013년 06월 17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6월 30일 납기로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821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자가용 승용 자동차 등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17억 원 증가된 것이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선납제도를 이용해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감면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자동차가 625,637대 768억 8천1백만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화물차 138,313대에 38억 3백만 원, 승합차 23,391대에 13억 47백만 원, 기타 특수자동차 등 2,523대에 79백만 원이 부과됐다.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189,385대 19,188백만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수성구 143,844대 17,985백만 원, 북구 146,297대 14,357백만 원, 동구 105,530대 9,962백만 원, 달성군 66,071대 6,288백 만원, 서구 63,328대 5,848백만 원, 남구 45,849대 4,624백만 원 순이며, 중구가 29,560대 3,858백만 원으로 가장 적다.

대구시 채홍호 기획관리실장은 “시내 시중은행 및 전국 우체국, 농협 등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 및 위텍스(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ARS(080-788-8080)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며, “6월 말까지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납기 마감일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 관할 구청이나 군청 세무과에서 재교부 받으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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