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7 | 오후 04:04:20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행정

정치/외교

지방의회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정치/지방자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김천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

2013년 06월 17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지난 14일 ‘김천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제15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원안 가결했다.

동 조례는 천재지변이나 파업 등으로 대중교통 운행 중단 시 원활한 비상수송을 위한 것으로 관련법령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비상운송시 버스이용 요금징수, 비상운송차량 동원, 전세버스 비상운송 임차료 지급, 비상운송계획의 수립 및 근무인력배치, 비상운송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 등을 정하고 대중교통인 버스 파업 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김천시는 ‘김천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향후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교통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북도, 벤처펀드로 원전·수소산

권기창 안동시장

경북도, AI·메타버스 영상 공

영양군, 민선 8기 3주년 언론

울진군 민선 8기 취임 3주년

경북도, 공항신도시 산업단지 조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미시

권기창 안동시장

오도창 영양군수

울진군, 민선8기 취임 3주년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