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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역예방접종 철저 및 의심 시 즉시 신고 당부

- 12∼15개월 및 4∼6세 어린이 반드시 홍역(MMR) 예방접종 꼭 -

2013년 06월 17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최근 경남지역 한 고교에서 홍역 집단발생에 따른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홍역예방접종 강화와 함께 의심 환자 발생 시 즉시 신고를 당부했다.

홍역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어린이가 환자와 접촉할 경우 95% 이상 감염되는 전염력이 매우 높은 질환으로 12~15개월(1차)과 만 4~6세(2차)에 두 번 받는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예방접종을 꼭 받아야 한다.

홍역에 걸린 아이는 발진 발생 후 5일간은 학교(유치원, 보육시설)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방문하지 않아야 하며, 의료기관 및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는 홍역이 의심되는 발진 및 고열(38℃이상) 증상 환자가 있을 경우 즉시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경상북도 이원경 보건정책과장은 홍역은 전염력이 매우 높지만 2번의 MMR 접종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 하므로, 자녀 건강은 물론 함께 생활하는 다른 아이의 안전을 위해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챙겨줄 것과 하절기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 발진 및 발열 환자와의 접촉에 주의하며 홍역이 의심되는 증상 발견 시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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