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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김천농협, 불법파견 사례 적발

- 구미·김천농협 71명 불법파견 근로자 직접고용토록 시정지시 -

2013년 06월 19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지방고용청 구미지청(지청장 이기숙)은 최근 불법파견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구미농협과 김천농협 판매관련 분야에서 불법파견 사례가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대구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서 단위농업협동조합에서 운영 중인 2개의 마트에서 불법파견근로자 71명(김천농협 37명, 구미농협 34명)을 적발한 것으로 각 농협은 지난 2008년부터 하나로마트(김천)와 파머스마켓(구미)의 매장관리 등의 업무를 (주)협동기획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해 왔다.

그러나 구미지청은 명목상 도급이라 하더라도 각 농협이 해당근로자들에 대하여 업무상의 지휘·명령권을 행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번에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근로자들은 파견법상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인 계산원, 판매원 등의 업무에 주로 종사하고 있어 파견법 제5조(대상업무)를 위반하였고 지난해 8월 2일부터 파견법이 개정되어 불법파견인 경우 즉시 직접고용할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사용사업주인 각 농협은 해당근로자(71명)를 즉시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 농협이 해당 근로자를 직접고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법처리와 병행하여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파견법 제2조 1호에 의하면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하여 그 고용관계를 유지 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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