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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장,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행위 바로 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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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부회의에서 떴다방 대대적 단속 특별 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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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6월 2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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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김범일 대구시장은 최근 간부회의 석상에서 “공동주택 등 분양사무실 현장에서 속칭 떴다방 개입 영향으로 신규분양 아파트의 프리미엄 형성 등 부동산 경기 과열을 부추기는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 행위를 바로 잡겠다”며 대대적인 단속을 특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와 구․군에서는 경찰청 및 국세청과 협조해 공동주택 분양사무소는 물론 입주가 예정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떴다방을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가설천막․이동식 탁자 철거 및 불법 광고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법위반 행위 적발 시에는 행정처분과 동시에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
또 대구시는 구․군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와 함께 협회의 구․군 지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6. 19)하고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키로 했다.
간담회 결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용 대구지부장은 최근의 공동주택 등 분양사무실 떴다방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중개업협회가 주축이 돼 회원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자정운동을 하기로 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분양사무실 주변 현장에서는 가격부추김, 중개수수료 과다요구 등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말고, 반드시 중개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분양사무실에 문의 후 거래하도록 당부한다”며 “앞으로 떴다방 근절을 위해 부동산청약제도 개선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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