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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어머니를 때린 40대 아들 구속

2013년 06월 27일 [경북제일신문]

 

영주경찰서는 지난 25일 11시40분께 영주시 하망동 한 마트 앞 노상에서 상습적으로 어머니를 때린 아들 A(43세)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손상해)죄로 체포 구속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아들은 전회에도 3회에 걸쳐 어머니를 때려 실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지난 4월께 영주시 영주동에서 어머니(67세)가 폐지를 주워 생계유지를 해나가는 일터로 찾아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절단기로 허벅지 부위를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2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후 도망 중에 구속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가정폭력 등 4대 사회악 관련하여서는 강력하게 대처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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