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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일자 허위 표시한 돼지사골 제조·유통업자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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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5월 0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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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지난 5월 1일 축산 부산물인 돼지 뼈(돈 사골)를 유통하기 위해 포장 박스에 제조일자와 제조장소를 허위로 표시하여 가공한 S씨와 이를 공급받아 50여개 프랜차이즈 지점에 공급하려 한 모업체 대표 P씨 등 2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S씨(51세, ○○축산 대표)와 P씨(49세, ○○○유통 대표)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경북 구미시 소재 ○○도축장에서 돼지 뼈를 공급받아 가공·포장하면서, S씨가 별도로 운영하는 부산물판매업소 창고에서 ‘○○○사골(15kg)’ 박스에 ‘○○○ 제조, 제조일자 2013. 06. 21’ 라고 도래하지 않은 제조일자를 기재하고, 제조장소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허위로 기재한 돼지 뼈69.75톤(15kg들이 4,650박스)을 유통·판매하기 위하여 제조·보관한 혐의이다.
김천시청과 합동 점검하여 도래하지 않은 제조일자가 허위로 표기된 돼지 뼈 약 70톤이 유통되기 위하여 냉동창고에 보관중인 사실 확인하고 김천시청에서 긴급 압류조치 하였으며 압류된 돼지 뼈(돈 사골) 약 70톤을 사료용으로 재활용 하도록 즉시 조치함으로써 부정식품의 추가 유통을 막았다.
경찰은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에 직결되는 사회 4대악의 하나로 규정된 부정불량식품 위해사범에 대하여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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