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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일자 허위 표시한 돼지사골 제조·유통업자 2명 입건

2013년 05월 06일 [경북제일신문]

 

구미경찰서는 지난 5월 1일 축산 부산물인 돼지 뼈(돈 사골)를 유통하기 위해 포장 박스에 제조일자와 제조장소를 허위로 표시하여 가공한 S씨와 이를 공급받아 50여개 프랜차이즈 지점에 공급하려 한 모업체 대표 P씨 등 2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S씨(51세, ○○축산 대표)와 P씨(49세, ○○○유통 대표)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경북 구미시 소재 ○○도축장에서 돼지 뼈를 공급받아 가공·포장하면서, S씨가 별도로 운영하는 부산물판매업소 창고에서 ‘○○○사골(15kg)’ 박스에 ‘○○○ 제조, 제조일자 2013. 06. 21’ 라고 도래하지 않은 제조일자를 기재하고, 제조장소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허위로 기재한 돼지 뼈69.75톤(15kg들이 4,650박스)을 유통·판매하기 위하여 제조·보관한 혐의이다.

김천시청과 합동 점검하여 도래하지 않은 제조일자가 허위로 표기된 돼지 뼈 약 70톤이 유통되기 위하여 냉동창고에 보관중인 사실 확인하고 김천시청에서 긴급 압류조치 하였으며 압류된 돼지 뼈(돈 사골) 약 70톤을 사료용으로 재활용 하도록 즉시 조치함으로써 부정식품의 추가 유통을 막았다.

경찰은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에 직결되는 사회 4대악의 하나로 규정된 부정불량식품 위해사범에 대하여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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