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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강력한 지방세법 집행과 행정제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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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5월 0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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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경기가 위축되고, 납세자의 담세력 부족, 납세태만 등으로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안동시가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에 나선다.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추진하고, 전 세무공무원이 징수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4월말 현재 체납액이 약 94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지방재정 확보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6월말까지 ‘2013년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 체납세 징수에 전념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체납세 정리목표를 전체 체납액의 약 20%인 19억원으로 정하고 강력한 법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상시 영치 및 고질 체납차량 인도․공매 처분 △고액, 고질 체납자 부동산 공매처분 강화 △500만원 이상 체납액 중점 납부독려 및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특히, 5월 이후로는 자동차관련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사전 예고없이 대포차량과 고액․상습체납차량은 강제인도 후 공매 처분하고, 지방세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며,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도에 의한 타 지역 체납차량도 적극적으로 체납처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이라며 “체납세 납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방세 납부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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