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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서, 소(영세)상인 상대 소액 상습사기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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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5월 0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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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영세상인에게 접근하여 13회에 걸쳐 100만원 상당을 편취하는 한편 동거녀 명의로 200만원을 부정 대출 받고 휴대폰 5대를 개통하여 편취한 A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소(영세)상인(식당, PC방, 마트)에게 접근 대기업에 근무 간부 직원 행세를 하면서 ‘직원 회식를 하겠다’면서 식당을 예약한 후 ‘회식 후 돈을 갚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리거나 이들 소상인이 운영하는 종업원에게 업주와는 평소 잘아는 사이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본건 범행 전에 이미 특가법위반(절도), 사기 등 7건의 수배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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