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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13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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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5월 0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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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5월부터 6월말까지 2개월간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07-DAY」운영, 담당공무원 책임징수목표제, 관외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 연중 번호판 영치 등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13. 3월말 현재 구미시 체납액은 전년대비 10억이 감소한 247억으로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40%에 해당되는 99억 이상을 징수 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내용은 관허사업제한, 압류재산 공매, 5,0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3,000만원 이상자에 대한 명단공개, 500만원 이상자에 대한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관외고액체납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다하기로 하였다.
특히, 관내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주소지 방문 및 주변 탐문조사를 실시하여 은익재산의 압류와 강력한 체납처분과 가능한 모든 행정제제를 취하게 된다.
또한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매월 7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07-DAY」정하여 구미시 전역에서 읍면동 합동으로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6월에는 전국 동시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그리고 연중 체납차량 주․야간 단속활동을 실시하며 고액 및 대포차량에 대하여는 즉시 인도명령서를 발부하여 견인조치 및 인터넷 공매를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국․내외 경기침체, 급격한 외부환경 변동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및 기업에 대하여는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압류재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경제회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황종철 세무과장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는 자주재원 확충이 필수적이며, 시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시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귀중한 재원이 되므로 이번 체납세일제정리 기간중 체납세를 자진 납부하여 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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