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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치과 의료행위 부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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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5월 0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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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경찰서는 지난 6일 영주시 ○○동 개인 가정집에서 치과의사 면허 없이 노인들을 상대로 보철 치료를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고 불법 의료 행위를 한 A씨(남편), B씨(처) 부부를 보건범죄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남편 A씨는 구속하고 B씨는 불구속 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10월부터 약 3년간 자신의 집 방안에 보철 깍는 기계, 마취제 등의 의료 기구를 구비하여 놓고 경북북부지역 노인들에게 틀니를 해주거나 덮어 씌워 주는 대가로 많게는 350만원, 적게는 20만원의 돈을 받는 등 지금까지 총 568명에게 3억8,000만원을 받고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영업으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그전에도 같은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의 영업장부 내역을 확인하는 등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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