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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부세액 증가

2013년 05월 14일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2012년 귀속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결과 세액이 전년대비 22%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관내 본점 또는 사무실을 둔 법인이 법인세액의 10%를 매년 4월말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올해는 229건 2,043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건수는 비슷하나 세액은 증가하였다. 봉화군은 재산세, 자동차세의 꾸준한 증가와 금번 지방소득세이 증가로 금년도 지방세수 목표액 초과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봉화군은 5월말까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적정신고 납부여부를 확인하여 미신고 및 과소신고 된 법인에 대해 6월납기로 부과할 예정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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