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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경상북도지사,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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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보육법 개정 및 사회복지인력 증원 건의 등 지방의 구심점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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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5월 1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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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14일 박근혜정부 제1기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임기 2년)으로 위촉되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회의기구로서 중장기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발전방향제시, 주요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심의·조정 및 사회보장 관련 현안의 발굴 및 범정부적 대응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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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정부위원 15명(위원장 : 국무총리, 위원 : 기재부․복지부· 교육부·법무부·안행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환경부·여가부·국토부·고용부 장관, 국무총리실장, 국가보훈처장)과 분야별 최고 전문가 또는 중진학자, 대국민 신뢰도가 높은 인사 등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되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김관용 도지사의 위촉은 박근혜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 구체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등에 지방의견을 대폭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위촉장 수여식에 이어 개최된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계획,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방향, 맞춤형 복지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개편방향 등을 심의했다.
위원회 개최에 앞서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영유아 무상보육 전면 확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영유아보육관련 국비부담을 현행 50%(서울 20%)에서 국비 70%(서울 40%)로 인상하는 영유아보육법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제도의 정착을 위해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사회복지공무원의 증원이 불가피한 만큼 2014년까지의 7,000명의 확충계획과는 별도로 2015년 이후 인건비 국비지원을 조건으로 조속히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복지공무원 추가증원 계획을 서둘러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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