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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마약류(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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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5월 1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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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보건소에서는 마약류 해악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불법마약류재배(양귀비.대마)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양귀비는 마약류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꽃 색깔에 관계 없이 목적을 불문하고 단 1포기라도 재배할 수 없고 대마는 정부의 허가를 득한 자 외에는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이용한 밀경작과 사유지 주변에 양귀비나 대마가 자생하면 자신이 파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택가 농경지 주변에 양귀비나 대마가 자생하고 있으면 즉시 제거하여 주실 것을 군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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