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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 실시

2013년 05월 20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5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등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한다.『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제11조 (실태조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전국적으로 5년마다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 대상시설은 98년 4월 11일 이후 신․증․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행위가 있었던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원, 공동주택 등과, 읍면동주민센터, 국가․지방청사, 장애인(노인)복지시설 등은 건축연도와 관계없이 조사대상시설에 해당되며 금번 안동시 조사대상 시설은 658개소이다.

조사항목은 주출입구접근로, 높이차이제거 등 매개시설, 승강기 등 내부시설, 화장실, 욕실 등 위생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시설 등이며 시설별 점검표를 통하여 건축허가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적합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되지 않은 시설은 시정명령 등 개선조치할 방침"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시민 및 시설주가 장애인편의시설의 중요성을 느끼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시설주에게는 조사기간 중 신분증을 패용한 조사요원이 시설에 방문했을 때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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