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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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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5월 2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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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구미시는 21일 오후 2시 경북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 전통시장 상인회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경북신용보증재단과는 소상공인 특례보증협약을 체결하고, NH농협은행과는 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호간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금액은 2천만원 이내, 보증기간은 5년간이며, 상환방법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이차보전은 2년간 연 3%를 지원하게 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의 절차는 지원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을 신청하여 보증서를 발급 받아 NH농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구미시(과학경제과)에 이차보전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이다.
주요협약 내용으로는 경북신용보증재단과는 구미시의 특별출연금 1억 원으로 10배수인 10억 원까지 신용보증만으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협약을 체결하고, NH농협은행과는 이차보전으로 2년간 연 3%를 저 신용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대상은 구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운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자로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대출금 보유 사실이 없고, 지방세 체납이 없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 지원 및 금융기관의 대출금 지원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이번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지원함으로써 시중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전통시장 영세상인과 지역 소상공인의 사기진작과 자구노력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서민생활의 뿌리인 지역 소상공인이 살아야 서민생활이 안정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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