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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렵 신고 미끼로 금품갈취 밀렵감시단 검거

2013년 05월 23일 [경북제일신문]

 

안동경찰서는 지난해 9월 15일 오후 2시께 안동시 ○○동에서 ‘밀렵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K(51세)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이 밀렵감시단으로 활동하면서 밀렵꾼들을 적발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거나 환경기자증을 발급해준다며 속이는 등 7회에 걸쳐 740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범 K씨가 인천 지인의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추적 검거하였고, 순차적으로 공범 2명을 추가 검거하였으며 이들의 수법으로 보아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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