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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 소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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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소비자요금 0.09% 인상, 8월 1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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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7월 1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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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7월 18일 지역경제협의회 공공요금 물가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13년도 도시가스 소비자 공급비용을 지난해보다 평균 1.19% 인상된 0.0193원/MJ 조정해 올해 8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평균 소비자요금은 현행 21.0630원/MJ에서 21.0823원/MJ으로 지난해보다 0.09% 인상했고 이중 취사용과 난방용은 가구당 연간 90원, 730원 가량 추가부담을 하게 됐다.
※ MJ(MegaJoule) : 에너지 단위 (10⁶J)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원료가, 공급비용, 부가세로 구성되며, 원료가(92.2%)는 한국가스공사에서 각 지역 도시가스사에 공급하는 천연가스 요금으로 환율과 油價 변동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결정하며, 대구시는 공급비용(7.8%)에 대해 매년 조정하고 있다.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시와 대성에너지간 협의, 대구광역시의회 의견청취, 대구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공공요금 물가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가스 요금을 최종 결정했다.
올해 인상요인은 공급확대에 따른 관리비용 증가보다 판매량이 증가하지 못했고, 사회적배려대상자 요금 경감(1,870백만 원) 비용이 늘어나서 공급비용 소폭 상승했다.
또 “시민이 행복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단독주택 등 소외지역의 도시가스보급 확대를 위한 배관투자재원 29억 원을 확보해 경제성이 부족한 서민층 보급 확대에 활용할 계획이다.
대구시 김연창 경제부시장은 “이번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은 물가안정과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에 맞춰 서민가계에 부담이 되지 않는 최소범위 내에서 인상했으며, 향후 단독주택 지역 및 소외지역의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해 서민가계 연료비 부담을 경감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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